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 및 부패 신고자를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두 법률 간 입법 시차로 발생했던 보호 규정의 차이를 해소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 표준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불이익 예상 시 사전 보호 신청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제1항)
불이익 조치를 받은 후뿐만 아니라, 받아서 예상되는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 제도' 신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의2)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불이익 절차를 잠시 중단시켜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도 불이익으로 추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
신고자를 색출하려 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자체도 불이익 조치로 간주하여 두텁게 보호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제5항)
피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보복 우려를 차단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내부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신고할 때 발생하는 비용 지원 근거를 정립하였습니다.
공익·부패신고자가 보복이나 불이익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이미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 및 부패 신고자를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두 법률 간 입법 시차로 발생했던 보호 규정의 차이를 해소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 표준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불이익 예상 시 사전 보호 신청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제1항)
불이익 조치를 받은 후뿐만 아니라, 받아서 예상되는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 제도' 신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의2)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불이익 절차를 잠시 중단시켜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도 불이익으로 추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
신고자를 색출하려 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자체도 불이익 조치로 간주하여 두텁게 보호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제5항)
피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더라도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보복 우려를 차단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내부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신고할 때 발생하는 비용 지원 근거를 정립하였습니다.
공익·부패신고자가 보복이나 불이익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늘 함께하겠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이미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